필수 선원인 기관장 없이 어선 운항한 선장 적발

입력 2017-07-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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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선원인 기관장 없이 어선 운항한 선장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필수 승선원인 기관장을 태우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근해자망어선 D호(29t급) 선장 황모(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선원 명부에 기재된 기관장 박모(55)씨를 승선시키지 않은 채 지난 4일 제주항을 출항해 경남 통영시 국도 남쪽 21.5마일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t급 어선인 D호는 선박직원법상 200t 미만 선박에 해당해 선장과 기관장을 반드시 태우고 운항해야 한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최저 승무 기준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 구성요건"이라며 "이를 무시한 불법 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 승무 기준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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