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없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과태료 매긴다

입력 2017-07-13 06:00  

자동심장충격기 없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과태료 매긴다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 점검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장이 멈춰(심정지) 쓰러졌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의 정상 박동을 되살리는 장치로, 심폐소생술의 핵심 장비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 안전 보장 차원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상영관, 찜질방·사우나, 고속도로휴게소, 놀이공원 등 심정지 응급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상당수 의무설치대상에서 빠져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히 가정에서 심정지 안전사고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만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정지 환자는 심장과 호흡이 멈춘 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뇌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심폐소생술이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응급상황에서 구급대나 의료진이 4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동료나 일반 시민의 심폐소생술 능력은 결국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신상도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서울에서만 1년에 급성 심정지 환자가 약 5천명 발생한다"며 "서울 도심 곳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약 8천개가 배치돼 있는데도 상당수 시민이 잘 몰라 실제 사용률은 고작 0.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급성 심정지는 언제, 어디에서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으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누구나 배워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를 한 후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하면 된다. 이때 환자의 양 젖꼭지 사이 한가운데를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1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성인의 경우 5㎝ 깊이로, 어린이는 4∼5㎝ 깊이로 눌러줘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의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한 뒤 심장충격기의 지시에 따라 심장에 충격을 주거나 가슴 압박을 계속하며 구급대를 기다려야 한다.

심폐소생술을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국 보건소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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