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장고도 주민 피해보상도 추진
(보령=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연륙교 공사로 여객선 항로가 끊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고도 주민이 겪은 교통 불편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여객선 운항 재개를 요구하는 장고도 주민의 집단민원을 중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는 장고도 주민 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합의한 중재안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선박통항안전성 평가보완 보고서'에 따라 저수심 지역에 동(東)방위 항로표지를 설치, 관리해 연륙교 공사가 종료되면 여객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운항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여객선사를 지도·관리하기로 했다.
연륙교 설계·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는 공사기간 장고도 주민의 교통 불편에 대해 보상해 주기로 했다.
안면도로 이동할 때 여객선을 이용해온 장고도 주민들은 원산도∼안면도 간 연륙교(솔빛대교) 신설공사가 시작되면서 여객선이 끊겨 통행에 큰 불편을 겪자 주민 120명 명의로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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