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vs "신속·효율적 수사 위해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전화통화와 당사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대거 수집해 분석하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 방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진다.
기지국 수사란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나 동일 사건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이나 인근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범죄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수사 기법이다. 그러나 범죄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와 통화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기지국 수사의 근거 조항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13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민주통합당 당대표 예비경선 과정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2011년 12월 예비경선장 근처의 기지국을 이용한 659명의 착·발신 전화번호와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등의 통신사실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경선 현장을 취재한 A씨는 이듬해 3월 검찰이 기지국 수사로 자신의 통신내역을 확인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무관한 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통비법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도록 해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사 주체인 검찰과 경찰은 "수사기관은 특정 일시와 장소에서 이뤄진 제한적인 정보만을 취득할 수 있고, 법원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전문가들을 불러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공개변론에는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와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한다.
이 교수는 "정보수집 대상이 된 가입자를 특정하지 않은 기지국 수사 방식은 통비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차 교수는 "직접 수사관을 파견해 피의자 등의 소재를 추적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불가피성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헌재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2조에 관한 의견도 듣는다.
헌재 측은 "철저한 수사로 범죄자의 조기 검거를 기대하면서도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는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찬반 입장을 충실히 들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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