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지난달 1일 쏟아진 우박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특별 영농비 58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봉화, 영주 등 12개 시·군 농업인 7천982명에게 ㏊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봉화 28억원, 영주 13억원, 영양 8억원 등이다.
도는 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 지원 복구비가 적다는 여론을 수렴해 특별 영농비를 주기로 했다.
지난달 1일 내린 우박으로 5천882㏊에서 피해가 났다.
이와 별도로 4월부터 6월까지 우박 피해가 난 농가에는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따라 중앙 복구비(재난지원금) 6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상기후로 예측 불가능한 농업재해가 갈수록 빈번해지는 만큼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달라"며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계속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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