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여객선 운항 끊겨 피해 본 섬 주민 민원 해결

입력 2017-07-12 17:45  

권익위, 여객선 운항 끊겨 피해 본 섬 주민 민원 해결

연륙교 공사로 여객선 운항 끊겨 보령 장고도 주민 피해

공사 종료 후 여객선 운항 재개…공사기간 주민피해 보상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민권익위는 12일 여객선 운항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과 여객선 운항 재개를 요구하는 충남 보령시 장고도 주민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간 분쟁을 중재해 최종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장고도 주민들은 안면도 부근 육지로 이동할 때 여객선을 이용해 왔는데 원산도∼안면도 간 연륙교 신설공사가 시작되면서 여객선이 끊겨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되자 지난해 11월 주민 120여 명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사를 시행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연륙교 실시설계 당시 이 문제를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것은 연륙교 공사 때문이므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측이 여객선 운항 재개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권익위는 이날 장고도 주민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권익위 중재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연륙교 공사가 종료되면 여객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운항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여객선사를 지도·관리하기로 했다.

또 연륙교 설계·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은 공사 기간 장고도 주민의 교통 불편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 주기로 합의했다.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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