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선정 제도 바꾸자…정부·업계 한목소리

입력 2017-07-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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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자 선정 제도 바꾸자…정부·업계 한목소리

업계 "등록제로 바꿔 자율경쟁에 맡겨야"

정부, 제도 개선 검토…등록제 전환에는 부정적

(서울·세종=연합뉴스) 강종훈 김수현 기자 = 감사원 감사 결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물론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까지 나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국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당국과 업계에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특허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늘려야"



중국인 등 해외 관광객 유치가 핵심인 면세점 사업은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종의 수출산업이다.

일찍부터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내주기보다는 시장에 맡겨 경쟁을 유도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에 정부는 신고제가 도입되면 면세점이 난립해 오히려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면세점 사업은 대규모 재고를 관리해야 하고 트렌드에 맞춰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해야 하므로 리스크가 크다.

이 때문에 경쟁력 없는 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인만큼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특허에 깊이 개입하다 보니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인위적으로 특허를 제한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만 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사업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불리면서 특허 경쟁이 치열했지만, 정작 진입장벽을 낮추면 경쟁력 없는 기업이 함부로 뛰어들 수 없다는 주장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도 "애초에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를 좌지우지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며 "면세점 사업에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만큼 등록제 등을 도입해 업계 자유경쟁에 맡겨 경쟁력 있는 업체만 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특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평가 기준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를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며 "정부는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업체들은 특허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종전의 10년에서 5년으로 제한한 것은 2012년 홍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홍종학법'법에 근거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5년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혜, 비리 등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심사가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특성상 5년마다 특허 심사를 하면 불확실성이 커져 장기적인 투자나 고용 등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실패했다.






◇ 정부 "투명성·공정성 필요"



정부도 면세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면세점 선정을 주관하는 기재부, 관세청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등록제로 전환할지, 특허제를 전제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지 가닥 잡힌 것은 없다"며 "아직 기재부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업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면세점 등록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면세점 시장 과당 경쟁을 심화할 수 있고 '짝퉁' 물건을 파는 업체가 난립해 한국 면세시장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점 등록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며 "등록제로 전환하면 특허수수료 받기도 힘들고 짝퉁 물건을 팔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한 업체들이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도 면세점이 많아 업체들이 힘들다고 한다"며 등록제를 시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도 "등록제 전환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원석 경희대 교수는 "현재 특허제에 대한 검토를 차분히 해본 후 제도 개선을 신중히 해야 한다"며 "현재 시스템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바꿀 수 있지만 일단 현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등록제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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