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화성 등 24개 지역 택시 증차 혹은 감차 축소 예상"
국토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려 시행 중인 '택시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
획일적인 감차 정책에서 인구 급증 지역에 택시 총량을 5∼30%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화성시·세종시 등 24개 지역이 택시 총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늘어나는 택시 대수는 최대 150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5년 도입한 택시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눈 뒤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택시 적정 대수를 산출,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지역별 택시 적정 대수는 5년마다 갱신한다.
2015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출 결과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5천131대로 조사됐다.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9천715대로 분석돼 21.7%(5만5천416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각 지자체는 택시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는 신도시가 속속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해 오히려 택시 공급이 달리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택시총량제 지침을 지자체가 각자 사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인구 증가율과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등 2가지 지표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충족하면 택시 총량의 5∼30%를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각각의 기준이 10% 이상∼20% 미만이면 기존 택시 총량에 5% 인센티브를 준다. 기준의 20% 이상∼50% 미만이면 인센티브 10%, 기준의 50% 이상이면 인센티브 15%를 각각 적용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 적용 범위나 구체적인 방식, 증차 등 추진 기간 등은 지자체가 시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국토부 의뢰를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156개 사업지역 가운데 24곳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은 감차에서 증차로 전환되고, 14곳은 감차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오산, 하남, 광주, 파주, 김포, 양주 등 수도권 지역과 최근 인구가 급증한 경남 양산, 김해, 거제 등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감차에서 증차로 돌아서는 지역의 경우 증차 대수는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약 150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택시가 과잉 공급된 지역은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라 감차가 이뤄지고, 인구급증 지역에는 택시 공급을 탄력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게 돼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택시 대당 인구 수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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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규모 │ 택시 대당 인구 수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
│ │기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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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 이상 │ 144명│? 10% 이상~20% │
├───────────┼──────────┤ 미만: 5% │
│ 100만~500만 │ 197명│? 20% 이상~50% │
├───────────┼──────────┤ 미만: 10% │
│ 50만~100만 │ 305명│? 50% 이상: 15% │
├───────────┼──────────┤│
│ 20만~50만 │ 312명││
├───────────┼──────────┤│
│ 20만 미만 │ 3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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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증가율 기준에 따른 총량 조정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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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증가율 기준 │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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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상~20% 미만 │ 5% │
├──────────────────┼──────────────────┤
│ 20% 이상~50% 미만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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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상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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