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지시냐 롯데 청탁이냐…기재부 직원, 오늘 재판서 면세점 증언

입력 2017-07-13 05:00   수정 2017-07-13 06:12

朴지시냐 롯데 청탁이냐…기재부 직원, 오늘 재판서 면세점 증언

朴, 왼발 통증으로 오늘도 불출석…'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2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 나와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 과정을 증언한다.

감사원이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과 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고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 직후 열리는 재판인 만큼 관련 증언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기재부 이모 과장과 이모 사무관을 차례로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는다.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작년 1월 관세청에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관세청에 특허 수를 연구용역의 예측치(1∼3개)보다 많은 4개로 검토하게 요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재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SK워커힐과 롯데 월드타워가 영업 중단이 예정된 상황이라 두 곳을 구제하려고 청와대가 서둘러 추가 특허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작년 2월과 3월 박 전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을 각각 면담할 때 면세점 문제에 대한 청탁이 있었기에 이런 일련의 작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의심한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롯데가 재심사에서 탈락하기 전인 2015년 11월 초 관세청이 기재부에 '독과점 구조 개선 및 기존 사업자의 퇴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허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점을 근거로 검찰 주장을 반박해왔다.

롯데가 면세점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이미 정부 내에서 특허를 확대하기로 판단했다는 취지다. 특허 확대가 예정됐으므로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 측은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온갖 방법으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켰다는 감사 결과도 나온 만큼 '피해자 프레임'도 변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과 11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왼쪽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나오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1억원 사기 혐의로 이날부터 본격 재판을 받는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는 이날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1심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정 교수는 지난 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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