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청의 숭의초 징계요구 관철돼야…사학법 개정검토"

입력 2017-07-13 10:09  

유은혜 "교육청의 숭의초 징계요구 관철돼야…사학법 개정검토"

"사학법인이 교육청 징계요구 거부하면 손 쓸 방법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13일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숭의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감독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어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숭의초등학교가 재벌 봐주기를 하며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 측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손 쓸 방법이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권층 봐주기식의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육청의 정당한 징계요구가 절차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숭의초뿐 아니라 과도한 훈육으로 논란을 일으킨 울산 우신고, 체육교사의 여학생 성추행으로 감사를 받는 부안여고 등 학교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며 "국가의 감독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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