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담당 공무원 3명이 업무의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제주지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토부의 과업지시서 기준을 심각히 위반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조 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석비행장 안개 발생자료는 눈·비·바람 등의 경우까지 간주해 민간 기상 전문 업체의 자료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자료도 사설비행훈련장에 불과한 한진그룹 산하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 데이터를 인용,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8일 이들 주민이 사전타당성 용역진 5명에 대해 같은 이유로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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