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국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해외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 접속 차단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발뺌성 해명을 내놓았다.
13일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담당 부처인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질의에 "우리 부 산하 부서에서 (접속 차단 지시를 담은) 통지를 하달한 적이 없고 외국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공업정보화부의 이런 언급은 근래 블룸버그통신을 포함한 외신이 중국 정부가 차이나 모바일(中國移通)·차이나 유니콤(中國聯通)·차이나 텔레콤(中國電信)에 내년 2월 1일까지 가상사설망 접속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응이다.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로 중국 내에서 통제 없이 외국 인터넷에 접속하던 통로가 사실상 차단됐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최근 주창한 '사이버 주권' 운동에 발맞춰 VPN 사용을 중단시킴으로써 중국의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 우회로를 엄중 단속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공업정보화부는 그러면서 지난 1월 하달한 통지는 자국 내 기업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상적인 해외인터넷 검색은 물론 합법적이고 규정에 따른 경영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이통통신 주관 부처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무자격자, 국제통신업무 경영 자질이 없는 기업 및 개인이 국제전용회선을 임대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VPN을 사용했을 경우 접속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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