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66)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540만원을 구형했다.
노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의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편성해주고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회사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도의원 시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1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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