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인권조례 동성애 옹호" 종교단체 주장에 인권위 발끈

입력 2017-07-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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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인권조례 동성애 옹호" 종교단체 주장에 인권위 발끈

아산인권위 "종교단체 주장은 허황…시민의 존엄한 인권을 짓밟는 행위"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아산시 인권위원회가 최근 일부 종교단체의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발끈하고 나섰다.

시 인권위는 13일 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일부 종교단체의 주장은 허황된 것"이라며 "시민의 존엄한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인권조례를 근거 없는 추측과 비뚤어진 확신을 갖고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제정한 인권조례를 폄하하면서 인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훼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폭거와 같다"며 "아산시 행정의 중심에 시민의 인권이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아산시 인권조례는 2015년 3월 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이후 지난달 5일 개정됐다.

이에 아산시 일부 종교단체는 최근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아산시 인권위는 지역 사회단체장, 시의원, 교수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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