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11일 부산의 한 지하 정화조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는 안전불감증 때문에 벌어진 인재로 드러났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물류센터 인근 맨홀 정화조와 업체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작업 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펌프를 교체하려고 정화조에 들어가기 전 내부 가스농도를 측정하거나 마스크나 방독면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작업자 이모(50)씨가 유해가스가 꽉 찬 정화조에 들어간 지 불과 1분도 안 돼 쓰러졌고, 이씨를 구하려고 들어간 동료 이모(34)씨도 가스에 질식해 의식을 잃었다.
사고 직후 경찰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정화조 내 가스농도를 측정한 결과 유독가스인 황화수소 농도가 허용기준인 10ppm의 10배인 100ppm 이상으로 나타났다.
혼수상태였던 이씨는 12일 오후 숨졌고, 동료인 이씨는 현재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전 선풍기를 작동해 환기만 시켰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고,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