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투쟁 전교조 교사 징계 정당"(종합)

입력 2017-07-13 18:12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투쟁 전교조 교사 징계 정당"(종합)

대구지법, 전교조 소속 초등교사가 낸 징계취소 소송 기각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은 징계사유 해당 안 해"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를 교육청이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전교조 소속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경북도교육청 산하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잇따라 참여했다가 교육청에서 징계 처분(견책)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연가투쟁은 정부를 압박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었고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과 연대해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도 다수 포함됐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징계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자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중학교 교사 B씨가 경북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는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같은 기조의 판결이다.

tjd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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