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방위산업 비리를 처벌할 때 적을 이롭게 한다는 개념의 '이적죄'로 접근하거나 새로 처벌 법규를 만드는 것보다 뇌물수수 등 기존에 주로 적용해온 혐의로 다루되 형량을 훨씬 무겁게 하는 것이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학모 연구위원은 13일 내놓은 '방산비리범죄의 예방·억제를 위한 처벌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방산비리는 '이적'보다는 '이기'가 본질"이라며 "이적죄를 적용할 경우 이적죄를 희화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단죄하자는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는 뇌물수수, 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 기존 방산 범죄 혐의에 '이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수사적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산비리 범죄 처단은 '입법 흠결'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법적 수단과 장치들이 제대로 투입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입법보다는 형사소추와 형사재판에 노력이 집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의 수사 역량을 전문화해 소추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원 실무에서도 방산비리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의 양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개정 과정에서 '방산비리 관련성'을 가중 요소로 적극 반영하는 것도 방산비리 범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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