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무죄" 주장…청부살해 배후 규명없이 '꼬리 자르기' 비판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유력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피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5명이 모두 11~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구역군사법원은 13일(현지시간) 재판에서 넴초프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자우르 다다예프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1~19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체첸 자치공화국 출신으로 친구와 친인척 관계인 피고인들은 지난 2014년 9월 수배 중인 인물과 다른 인물들로부터 1천500만 루블(약 3억 원)에 넴초프를 살해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모의해 실행했다.
특히 다다예프는 사건 당일 지니고 있던 권총으로 넴초프에 6발 이상을 발사해치명상을 입혔고 그 결과 넴초프가 현장에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며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12명의 배심원단도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러시아 초대 보리스 옐친 대통령 시절 제1부총리를 지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권에서 야권의 반정부 운동을 이끈 넴초프(피살 당시 55세)는 2015년 2월 27일 크렘린 궁에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모스크바 강 다리 위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넴초프 가족과 측근들은 친(親)크렘린계 인사로 푸틴 대통령에 충성하는 체첸자치공화국 수장 람잔 카디로프가 살해를 지시한 배후라고 주장했으나 그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과 함께 러시아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넴초프 저격 사건이 결국 배후 규명 없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유야무야 처리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살인을 청부한 자가 드러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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