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지주사' 놓고 특검팀-변호인 법리 공방 전망
박근혜 재판 '면세점 특혜' 심리…관세청 직원 등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4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 재판에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거치며 재벌 개혁을 강조하고 특히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 비판해온 진보적 성향의 학자 출신이다.
공직을 맡기 전인 지난 2월에는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장관급인 김 위원장의 지위와 증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예우 차원에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법정에 나온다.
특검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자세히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융지주사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5일 이뤄진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중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특검의 조사 결과다.
반면 삼성 측은 수사 때부터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해 청탁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47%에 달해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주사 전환 추진이 금융위 반대로 삼성이 포기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검찰 주장에 대한 반대증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고 전날 신문을 마치지 못한 기획재정부 직원과 관세청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면세점 특혜' 의혹에 관한 심리를 이어간다.
지난 10·11·13일에 왼쪽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출석을 요구했고 변호인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천거로 관세청장에 올랐다는 구설에 휩싸인 천홍욱 관세청장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천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일단 이날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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