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9일 오산교통 소속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전사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가운데 이 회사의 다른 버스도 나흘 전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산교통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 A(5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한 2차선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70)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 내부 CCTV 확인 결과 사고 당시 A씨가 졸음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위아래 검은 옷을 입고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전방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충분한 휴식을 하고 운전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산교통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시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양재나들목 인근 2차로에서 이 회사 소속 광역급행버스 운전사 김모(51)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50대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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