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
신한·KB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캐시백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7월은 부동산 소유자라면 피할 수 없는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재산세 등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내야 한다.
갑자기 큰돈이 나가야 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내면 부담도 줄이고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우선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카드사에 따라 보통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과 우리, BC카드가 최대 5개월까지, 나머지 카드사는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된다.
신한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납부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특히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납부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추가로 결제액의 1%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네이버 스마트 납부'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가입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2천원을 받고, 이 앱을 통해 신한 체크카드로 5만원 이상 납부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1천원을 추가로 쌓아준다.
이 밖에 이달 17일부터 7월 말까지 신한카드로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면 신한카드 올댓쇼핑과 SSG닷컴 할인쿠폰을 주고 추첨을 통해 317명에게 총 500만원 어치의 마이신한포인트를 경품으로 준다.
KB국민카드도 체크카드로 7월 중에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20만원 이상 납부하면 7천원을, 50만원 이상 납부하면 1만5천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삼성카드는 이달에 재산세를 1만원 이상 내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최고 2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준다.
김미라 여신금융협회 홍보팀장은 "이왕에 내야 하는 재산세면 자신이 가진 카드 중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