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범위' 공적행위 대법원 판례…지난해 前버지니아 주지사 무죄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뉴욕의 거물급 정치인에서 부패 혐의자로 전락했던 민주당 소속의 셸던 실버(73) 전 뉴욕주(州) 주의회 의장이 2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뉴욕 정가의 '막후권력'으로 통했던 실버 전 의장은 총 500만 달러(57억 원) 규모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5년 기소됐고,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프릿 바바라 뉴욕 남부지검장이 주도한 '부패와의 전쟁'의 결정판으로도 평가받았다.
그렇지만 2심인 맨해튼에 있는 제2 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선고를 무효로 했다.
항소법원이 5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은 로버트 맥도넬 전 버지니아 주지사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다.
맥도넬 전 주지사는 식품 보조제 생산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17만7천 달러(약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혐의로 부인과 함께 기소됐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주선하는 것을 '공무 행위'(Official Act)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맨해튼 항소법원은 실버 전 의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공무 행위가 너무 폭넓게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공무 행위의 개념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배심원단이 실버 전 의장의 유죄 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방대법원이 '공무 행위'의 개념을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석한 탓에 맥도넬 전 주지사에 이어 실버 전 의장까지 '면죄부'를 받았다는 지적이 현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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