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개인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가 8월부터 본인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의료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국내에 7만6천여명이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에 피폭선량 확인 신청을 해야만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었지만, 8월부터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접 기록을 볼 수 있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 등 각종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를 연간 50 mSv(밀리시버트), 5년간 100mSv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관리해왔으며, 2015년 기준 1인당 피폭선량은 0.39mSv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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