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장서 돼지열병 의심 항체 검출…당국 정밀검사

입력 2017-07-14 09:43   수정 2017-07-14 11:17

제주 양돈장서 돼지열병 의심 항체 검출…당국 정밀검사

검역본부에 혈청시료 검사 의뢰·해당 농장 이동제한 조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지난 11일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체가 검출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의심 항체 검출은 연중 실시되는 정기 혈청검사 중 항체양성 반응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당시 농가별로 20마리씩 혈액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시 한림읍 양돈장 1곳의 돼지 2마리와 서귀포시 대정읍 양돈장 1곳의 돼지 18마리 등 모두 20마리에서 돼지열병 감염 의심 항체가 발견됐다.

도는 의심 항체가 야외 바이러스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또는 백신 바이러스(롬주)에 의한 항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혈청시료 총 20점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인 오는 18∼19일께 나올 예정이다.

농가에서 함께 사육됐던 돼지에 대한 긴급 임상 조사를 했지만, 돼지열병 임상 증상 등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다.

도는 해당 농가에 대해 모두 이동제한 조치했으며, 농가에서 유통된 돼지의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도내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출입자에 대한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돼지열병 백신 바이러스에 의해 의심 항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 발생 상태는 아니므로 농장 간 돼지 이동제한 조치만 하고 도축장 출하는 방역당국의 관리하에 출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방역 실시 요령에 따라 해당 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하고 이동통제와 예찰을 할 예정이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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