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법령 위반 등 원자력안전 공익제보 창구 개설

입력 2017-07-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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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법령 위반 등 원자력안전 공익제보 창구 개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이버 원자력안전 공익제보 창구'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청 공식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원자력에 대한 불안과 위험요소에 대해 자유롭게 제보하면 된다.

시는 원자력시설의 비리,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행위 등 방지를 위해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익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등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 조사 후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조치 사항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해 시민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홍성박 시 안전정책과장은 "원자력시설 대한 안전 침해 사항이나 부조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제보가 이뤄져 불신과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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