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정조례 개정…국민의당·바른정당연합 참여

입력 2017-07-14 11:43  

경기도 연정조례 개정…국민의당·바른정당연합 참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제3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은 남경필 지사가 속한 바른정당(10명)과 국민의당(5명)이 연합한 교섭단체 '국민의당·바른정당연합(국민바른연합)'의 연정(聯政) 참여에 따른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 구성원을 15명 이내에서 19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확대되는 인원에는 국민바른연합 대표, 수석부대표, 연정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표단, 도 기획조정실장·연정협력국장 등으로 꾸려졌다.

개정조례안은 또 연정위원장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추가되는 2명 가운데 1명은 국민바른연합, 1명은 민주당이 맡는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별 연정위원장 수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국민바른연합 1명으로 변경됐다.

연정위원장들은 도의회 10개 상임위원회를 소관 분야별로 나눠 담당하며 상임위와 도 실·국간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연정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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