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직전 사업가측 돈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78)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의 후원회는 모금 한도를 모두 채워 선거자금이 부족하지 않았고, 현씨 입장에서도 친밀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 금품을 받을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이들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9일 저녁 사업가 황모씨의 지시를 받은 조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중간 전달자인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현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로지지모임인 이른바 '7인회'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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