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측 "부당한 원가 부풀리기 없었다"

입력 2017-07-14 12:28   수정 2017-07-14 15:39

KAI측 "부당한 원가 부풀리기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부당한 원가 부풀리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KAI 관계자는 14일 "감사원이 지적한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협력사들로부터 원가를 과다계상해 사실상 편취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 발표 당시에도 밝혔지만, KAI는 수리온 개발과 관련해 용역비를 부당하게 많이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AI는 2015년 감사원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수리온 개발 관련 투자금과 기술이전비는 방사청과 KAI가 체결한 합의서와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단 KAI 내부에서는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2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의 2015년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KAI에 대한 특별 감사를 통해 수리온 개발 용역비 부풀리기를 통한 원가 과다계상이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KAI의 원가 부풀리기 혐의와 관련해 특정 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횡령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져 사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KAI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압수수색이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사무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갑작스레 이뤄진 탓에 관계자들도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느라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방산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 KAI 사장 교체 움직임과 맞물린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하성용 KAI 사장은 2013년 5월 취임하고 임기 3년을 채운 뒤 작년 5월 재신임을 받았다. 잔여임기는 오는 2019년 5월까지 1년 10개월이다.

공기업 성격이 강한 KAI 특성상 새 정부 출범으로 사장 교체가 이뤄지고 경영 구도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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