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기에…李 "송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배영경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 강남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실제로 그 아파트에 거주한 흔적이 없어 사실상 투기로 보인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56.57㎡)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주민등록등본상 2008년 9월∼2011년 1월까지 실제 거주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한국전력과 상수도사업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이 모두 기본료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자가 실제 거주해온 서울 강서구 아파트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은 종전 수준으로 계속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곳(개포동 아파트)은 전기 사용료가 발생치 않았고, 오히려 사람이 안 살았다는 곳(강서구 아파트)에서 사용료가 발생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개포동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입한 2000년까지 이 후보자가 성균관대 부교수로 재직한 점을 들어 "7년간 3억 원을 모을 수 없는 급여 수준이었던 만큼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개포동 아파트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취·등록세를 탈루 의혹을 제기했었다.
민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내 권모 씨는 지난 2000년 6월 개포동 아파트를 1억2천만원에 매입했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아파트 매매 계약서상 실제 거래금액은 2억9천만원으로, 권씨는 1억7천만원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후보자 측은 672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실제 거래금액인 2억9천만원으로 신고했다면 1천642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며 다운계약서를 통해 1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제출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매매대금은 기본융자금이 제외된 금액이며, 기본융자금은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이 적시돼 실제 매매는 2억9천만원 이상에 거래됐을 것이라고 민 의원은 밝혔다.
민 의원은 또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가 약 15억원으로 평당 가격이 9천만원에 육박해 약 5배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라며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 매매계약은 2000년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해 지금까지 17년 동안 보유하고 있고 실제 거주하기도 해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라며 "세금차액과 관련해서는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며 현 시점에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이 후보자의 딸(36)이 현재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의 딸이 1981년 이 후보자의 미국 유학시절 태어났고, 스스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를 밝혀 국적 포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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