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갠지스 강 쓰레기 투기땐 벌금 88만원 물려야"

입력 2017-07-14 15:30  

인도 법원 "갠지스 강 쓰레기 투기땐 벌금 88만원 물려야"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법원이 힌두 신자들의 '영적 어머니'로 불리는 갠지스 강을 심각한 오염에서 되살리기 위해 벌금을 10배로 인상하는 등의 고강도 처방을 주문했다.


14일 현지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환경법원은 전날 북부 우타라칸드 주와 우타르프라데시 주를 상대로 갠지스 강 오염대책을 강구하라며 시민이 낸 청원 사건에서 강에 쓰레기를 투기할 때 물리는 벌금을 종전 최대 5천 루피(8만8천원)에서 최대 5만 루피(88만원)로 올리라고 주 정부에 권고했다.

법원은 또 갠지스 강 주변 100m 이내는 '개발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건설 공사를 할 수 없게 했으며 강 주변 500m 이내에는 쓰레기를 쌓아둘 수 없도록 했다.

법원은 갠지스 강에서 이뤄지는 종교의식에 대해서도 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또 우타르프라데시 주 정부에 앞으로 6주 이내에 갠지스 강에 인접한 가죽 가공업체들을 모두 이전시키라고 요구했다.

우타르프라데시 주 정부는 올해 4월 갠지스 강변에 있는 450개 가죽 가공업체들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 용지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지금까지 14개 업체만 이전시켰다.

법원은 최근 2년간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방 정부들이 모두 730억 루피(1조3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갠지스 강 정화사업에 쏟아부었지만, 수질 등 갠지스 강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심각한 환경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갠지스 강 정화사업을 주요 정부 프로젝트로 내세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천억 루피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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