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벌금 3천만원…업체 관계자 31명도 징역·벌금형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됐던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과 실무자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14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등 19개 기업에 100만원∼3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업체 관계자 31명에게도 징역형이나 100만∼2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SK케미칼은 벌금 3천만원을, 이 회사 PHMG 제품 담당 전직 팀장인 홍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SK케미칼과 홍씨는 2013년 3∼4월 유독물판매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PHMG 3만여㎏을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PHMG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알려진 인산염(PHMG-포스페이트)은 2012년 9월부터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분류됐다. 판매하려면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했으나 SK케미칼은 해당 기간에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김 판사는 "유독물에 대한 국가 차원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통제 불능상태가 야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독물 제조업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채 19만4천여㎏에 달하는 PHMG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오에스케이 주식회사 및 선경워텍 주식회사 대표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주식회사 워켐·송강산업·엔바이오 등 업체 3곳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PHMG 1만3천㎏을 해외 법인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 및 실무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관련법에서 수출 신고를 할 때 협약 대상인 특정 물질에 대해서만 승인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유해물질 판매업은 국내 유해물질을 수출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 판매한 불법 유통업체를 대거 적발해 업체와 관련자들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업체명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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