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군락 건축물 경관심의 강화…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7-07-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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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름군락 건축물 경관심의 강화…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아름다운 제주 경관 관리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과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에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및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으로 각각 강화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돼 경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부오름 1·2·5군락과 서부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천연보호구역·성산일출봉 응회구·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내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행정시·지방공기업 포함)에 대해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제주 경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의회에 제출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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