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류샤오보 사망 관련 "중국법에 따라 처리했다"

입력 2017-07-14 16:38  

中 외교부, 류샤오보 사망 관련 "중국법에 따라 처리했다"

"중국법 위반자에 노벨평화상 수상 잘못됐다" 기존입장 되풀이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진방 특파원 =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돼 교도소 밖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노벨평화상 수상 중국 인권활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61)가 13일 사망한 것과 관련, 중국 외교부는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면서 서구의 비판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류샤오보의 사망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겅 대변인은 "우리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면서 "중국은 법치 국가이고 범죄자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며, 법치 국가에서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고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벨평화상에 대해 "중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샤오보는 2008년 12월 공산당 일당체제 종식을 요구한 '08헌장' 서명 운동을 주도하다가 이듬해 12월 '국가전복'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랴오닝성 진저우(錦州)교도소에 수감 중 지난 5월 말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암 판정을 받고 수일 후 가석방됐다.

그 뒤 한 달여 동안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류샤오보는 지난 10일 오후부터 복수(腹水)가 급격히 차고 부분적인 장폐색(腸閉塞)증세를 보이더니 다음날 패혈성 쇼크, 복부 감염, 장기부전 등 위중한 병세를 보이다가 숨졌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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