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김모(56)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남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봐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긴 김 교수의 행동은 명백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당시 대화에서 피해자가 입맞춤에 대해 항의하자 장난이라고 해명하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메신저 대화가 냅킨으로 입 크기를 재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15년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제자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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