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률명령 추진안 통과…의회 심의·의결절차 간소화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대통령 법률명령 명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담은 노동법 개정 절차를 일반 법률(Loi)이 아닌 법률명령(Ordonnace)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찬성 270표, 반대 50표로 의결했다.
해고와 채용을 더욱 쉽게 만드는 방향의 노동개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국정과제다.
지나친 노동 규제 때문에 프랑스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실업률도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게 마크롱의 인식이다.
프랑스 정부는 산별노조의 근로조건 협상 권한의 상당 부분을 개별 기업에 돌려주는 방안, 근로조건 관련 사원투표 부의 권한을 사용자에게도 주는 방안,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수당 상한선 설정 등을 노동법 개정안에 담았다.
하원은 4일간 정부의 노동개혁 법률명령 추진안에 대해 심의한 뒤 이날 표결에 부쳐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새 정부가 노동개혁을 법률이 아닌 법률명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토론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프랑스에서 헌법을 제외한 최고위 법령인 법률과 달리 법률명령은 대통령의 위임입법 형식으로 마련돼 공포와 즉시 효력을 지니며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으면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은 마크롱 정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 사회적 토론과 의회 논의과정을 건너뛰어 '강행처리'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해왔다.
하원에서 통과된 정부안은 상원에서의 심의·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상원에서는 여당이 다수당은 아니지만, 중도우파 계열이 정부의 노동개혁에 찬성하고 있어 내달 초쯤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바캉스 시즌이 끝나는 8월 말까지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주요 노동단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설득·압박전을 벌인 뒤 9월 말까지 노동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마크롱이 여름휴가철을 노동개혁의 집중 추진 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노조들이 현실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기 어려운 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뮈리엘 페니코 노동장관은 하원 표결 직후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새 정부 임기 5년의 첫 법안이 노동 관련 법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고 르몽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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