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위험 무릅쓰고 직무 수행하다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이지혜 씨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위험직무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연금급여심의회에서 두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두 사람의 순직이 인정되자 유가족은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순직 보상 신청을 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하면 순직으로 처리되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두 사람과 함께 희생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가족은 기준소득월액의 26%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받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유가족은 기준소득월액의 35%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각각 단원고 2학년 3반, 2학년 7반 담임이었던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비교적 탈출하기 쉬운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됐다.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게만 순직을 인정하는데, 두 사람은 기간제 교사 신분이라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년 3개월 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5월 15일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두 사람의 순직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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