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름방학 단기 불법 학습캠프 단속

입력 2017-07-16 09:00  

교육부, 여름방학 단기 불법 학습캠프 단속

기숙학원 교습비 과다징수·시설안전 점검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여름방학 특수를 이용한 불법 학습캠프 의심업체를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해 불법 학습캠프로 의심되는 8개 업체를 발견했다.

불법 학습캠프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원으로 등록해놓고 숙박시설을 대여해 기숙캠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여름방학 3주일간 운영하며 학생 1명당 200만∼300만원을 받는다.

청소년 수련활동을 빙자한 학습캠프 역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진행할 경우 학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미등록 학원이 학습캠프형 수련활동을 신고(등록)할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고, 각 대학에도 불법·편법 학습캠프 운영자에게 시설을 임대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기숙형 학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고, 방학 기간 교습비를 과하게 받지 않도록 단속할 계획이다.

전국의 기숙학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54곳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 학습캠프가 근절되도록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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