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 위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

입력 2017-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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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 위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가칭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 상공과 지하를 활용할 창의적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10월 13일까지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도로의 상공과 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입체보행로 등을 통해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연계된 설계로 공간을 보다 복합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각형으로 짜인 구획에서 벗어난 다양한 창의적 건축물 조성도 가능해진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 도로 상공·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활용시스템 마련 ▲ 신속·적정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절차 마련 ▲ 도로 공간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방안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 최종안을 토대로 입법 예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j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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