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피트니스클럽 공짜 이용 의혹…감찰 착수

입력 2017-07-15 11:29  

경찰 간부가 피트니스클럽 공짜 이용 의혹…감찰 착수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찰 간부가 피트니스클럽을 무료로 이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러한 의혹으로 A경감에 대해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경감이 성남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근무 시간에 관내 한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클럽을 이용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감찰을 시작했다.

A경감은 근무 시간 이후에도 피트니스클럽을 이용하면서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수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A경감이 이 피트니스클럽을 무료로 이용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경감은 "혈관이식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반신목욕을 하라는 처방을 받아 외근 나갔을 때 가끔 피트니스클럽에 들르곤 했다"며 "클럽 사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무료 쿠폰을 받아서 이용하기도 했다"고 일부 의혹을 시인했다.

이 피트니스클럽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연회비는 최대 3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이달 초 다른 경찰서로 징계성 전보 조처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받은 초과근무수당 자료와 피트니스클럽 이용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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