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천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천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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