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타결] 재계, 16% 인상에 '충격'…"경영·고용 악화"

입력 2017-07-16 00:34   수정 2017-07-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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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타결] 재계, 16% 인상에 '충격'…"경영·고용 악화"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 책임, 전적으로 공익위원과 노동계에"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신호경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은 7천530원(시급)으로 결정하자, 최초 6천625원(2.4% 인상)을 제시한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향조정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임금 부담 탓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저임금 확정 직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천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여기에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결정으로 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3.6%로 급등, 462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까지 16% 넘게 오르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지고, 일자리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덧붙여 경총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 탓에 국내 기업들이 추가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남겼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양극화 완화, 생계유지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며 "이번 인상 폭은 이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0대 그룹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이 늘겠지만, 그보다도 1·2·3차 협력사들이 임금 부담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이런 큰 인상 폭을 '현 정부가 재계보다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구나'라는 신호로 재계가 받아들인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영하기 좋지 않은 환경인데, 기업들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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