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CNG 버스에도 유가보조금…"㎥당 최대 67원"

입력 2017-07-17 06:15  

친환경 CNG 버스에도 유가보조금…"㎥당 최대 67원"

국토부 관련 보조금 지급지침 개정…7월1일부터 소급 적용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천연가스(CNG) 버스에 ㎥당 최대 67.2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CNG를 연료로 하는 노선버스에는 ㎥당 67.25원, 전세버스에는 33.62원을 각각 지원한다. 보조금은 7월1일부터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하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버스를 친환경 CNG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CNG버스에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국토부 지침 개정은 작년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2001년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우등형 고속버스, 경유 화물차, 경유택시는 ℓ당 345.54원, 일반버스(일반형 고속버스 포함)는 ℓ당 380.09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와 화물차는 ℓ당 197.97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CNG버스 가운데 노선버스는 ㎥당 67.25원, 전세버스는 ㎥당 33.62원을 유가보조금으로 준다. 보조금은 CNG 유류세를 구성하는 관세,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액수로 산정했다.

최근 CNG 요금이 ㎥당 740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약 9% 수준인 세액을 감면받는 셈이다.

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 등록하고 정부와 협약을 맺은 결제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현금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보조금은 이달 1일 이후 결제한 영수증 등 자료가 있으면 소급해 지급한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국토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과 매년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에 합의해 보조금이 끊긴 적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CNG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경유버스의 CNG버스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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