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면접시험 속기·녹음 의무화 '정유라 방지법'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 등 국정과제 입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일 관계부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침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332개 공공기관에 적용될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은 이같은 방침을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지·신체조건 등이 적힌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에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일정 규모의 기업이 채용대상자를 확정할 경우 불합격자에게는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면접비 지급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시에서 서류평가 하위권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면접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것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또는 녹음해야 하며, 성적 기록도 보관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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