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최저임금 재정 지원, 언제까지 가능한가

입력 2017-07-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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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최저임금 재정 지원, 언제까지 가능한가

(서울=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재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1천6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밤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표결로 이같이 결정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최종수정안은 7천530원, 7천300원이었다. 표결 결과는 15대 12로 근로자 측의 승리였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정 위원 각 9명 씨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투표 결과만 보면 정부 대표 위원의 표가 6 대 3 비율로 근로자 측에 더 많이 간 듯하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 폭은 2000년 9월(익년 8월까지 적용) 16.6% 이후 17년 만에 가장 컸다. 애초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54.6% 인상한 1만 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협상안으로 내놓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나타냈지만 사용자 측 목소리가 더 큰 것 같다. 노동계는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2~3인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인상으로 내년 중소기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5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과 비교해 올해 초과한 분분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며, 5년으로 돼 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주기를 10년으로 늘리는 등 간접지원도 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지원 규모를 인건비 등 직접지원 3조 원,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 '1조 원+α' 등 총 '4조 원+α'로 추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2018∼2010년 3년간 해마다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내년도 인상률은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과 부합한다. 정부가 초과 인상분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일 수 있다. 이 정도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을 놓고는 재정 건전성 악화나 도덕적 해이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나랏돈으로 민간 사업주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언제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지탱하기 위해 재정을 쏟아부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신중히 조절해야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직접지원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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