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충전속도 기준 신설…전기차종 4→3종으로 간소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던 전기자동차 충전 시간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전기차 등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오는 19일 전기차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추가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2012년, 기술 부족으로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가 부작용을 겪을 우려가 있어 마련됐다.
이 규정에 맞추려면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60㎾h(킬로와트시)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차 성능이 향상된 데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속속 출시됨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 규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퇴근 후 다음 날 아침 출근할 때까지는 충전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초기 '10시간 이내'라는 충전 제한 시간 규정을 뒀던 것"이라며 "최근에는 기술도 좋아지고 전기차의 주행거리도 늘어나면서 이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테슬라 전기차와 같이 장거리 주행용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테슬라는 모델에 따라 차량에 100㎾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환경부는 충전 시간제한 규정을 폐지한 대신 차량의 최소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에 관한 기준을 추가했다.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완속 충전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의 경우 100암페어(A) 이상 전류를 전기차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차종 분류도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종전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추가 의견을 취합해 오는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차 평가 기준을 정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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