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휴대전화 이중개통…'뒷돈' 챙긴 대리점장 구속

입력 2017-07-17 12:00  

고객 몰래 휴대전화 이중개통…'뒷돈' 챙긴 대리점장 구속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몰래 이중개통하는 수법 등으로 1천500만원 가량을 가로챈 이동통신대리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상습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리점장 A(29)씨를 구속하고,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장물업자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봉구의 이동통신대리점에서 고객 13명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부가서비스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속여 신규가입신청서를 받는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중개통해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B씨에게 1대당 60만∼90만원을 받고 매각했다. B씨는 장물임을 의심하면서도 대량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했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을 잘 모르는 60대 노인이나 외국인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미납 독촉이 미납 3개월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뒤늦게 요금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또 고객에게 가입 즉시 돌려줘야 할 신규가입신청서 525건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차량에 보관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휴대전화 개통을 할 수 있다"며 "휴대전화 개통 후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신청서를 반환받거나 폐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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