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 가운데 성남·용인만 준수…화성·하남·양주 '0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경기도 내 16개 시 가운데 성남·용인 등 2개 시를 제외한 14개 시가 적립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장은 의무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해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등에 사용해야 한다.
17일 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대상인 16개 시 가운데 성남시와 용인시만 최근 5년(2012∼2016년) 사이 의무 부담액을 모두 적립했다.
용인시는 의무부담액 5천150억원을 모두 적립했고 성남시의 경우 의무부담액 1조1천438억원보다 1천912억원 많은 1조3천350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도내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는 의무부담액 5천218억원 가운데 680억원(13%)만 적립했고 도내 2위인 고양시도 의무부담액 3천969억원 중 200억원(5%)만 적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화성(의무부담액 2천440억원), 하남(의무부담액 1천288억원), 양주 등 3개 시는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양주시의 경우 의무부담액 설정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노후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인데 의무부담액조차 적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는 특별감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의회에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이 후순위로 밀리며 의무부담액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시들도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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