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격 매수해 특별분양 '떴다방' 업자 등 54명 적발

입력 2017-07-17 12:05  

국가유공자 자격 매수해 특별분양 '떴다방' 업자 등 54명 적발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빙 서류 등을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떴다방' 업자와 자격 매도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1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떴다방 업자 A(43)씨를 구속 기소하고, 유사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떴다방 업자, 브로커, 자격·통장 양도인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한 피고인 가운데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공급분양 대상 통장을 매입해 범행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17명에게서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한 뒤 이들 명의로 분양신청을 해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국가유공자 단체 관계자도 모집책 등 역할로 연루됐다.

A씨는 당첨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뒤 수익을 증빙 서류를 건넨 국가유공자·장애인, 브로커 등과 나눠 가졌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 검사는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해 서민이 자기 집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하는 주택법 위반 사범은 앞으로도 엄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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