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빙 서류 등을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떴다방' 업자와 자격 매도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1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떴다방 업자 A(43)씨를 구속 기소하고, 유사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떴다방 업자, 브로커, 자격·통장 양도인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한 피고인 가운데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공급분양 대상 통장을 매입해 범행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17명에게서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한 뒤 이들 명의로 분양신청을 해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국가유공자 단체 관계자도 모집책 등 역할로 연루됐다.
A씨는 당첨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뒤 수익을 증빙 서류를 건넨 국가유공자·장애인, 브로커 등과 나눠 가졌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 검사는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해 서민이 자기 집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하는 주택법 위반 사범은 앞으로도 엄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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