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9월에 33만5천원 인상 예정…"최저임금 증가폭 둔화"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상하이(上海)의 최저임금 기준이 월 38만5천원으로 정해졌다.
17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省)·시·자치구 가운데 지금까지 11개 지역이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했으며 이중 상하이시의 최저임금 기준이 2천300위안(38만5천원)으로 가장 높다.
상하이시는 지난 4월부터 매월 최저임금 기준을 2천190위안에서 2천300위안으로 5.0% 상향 조정했다. 한국이 정한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월 157만3천770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산시(陝西)성이 1급 대도시의 최저임금을 1천680위안으로 정한데 이어 톈진(天津)시 2천50위안(34만3천원), 장쑤(江蘇)성 1천890위안(31만6천원), 산둥(山東)성 1천810위안, 푸젠(福建)성 1천700위안, 후난(湖南)성 1천580위안 등의 최저임금을 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최저임금이 월 1천890위안인 베이징(北京)시도 오는 9월부터 2천 위안(33만5천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광둥(廣東)성은 아직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았으나 1선도시인 선전(深천<土+川>)시는 6월에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2천130위안으로 확정했다. 광둥성 1급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235위안이나 많은 액수다.
선전의 최저임금은 줄곧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며 2015년에 2천30위안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증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조정에 나서는 지방도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인터넷매체 계면(界面)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한 성·시·자치구는 2012년 25곳, 2013년 27곳, 2014년 19곳, 2015년 24곳, 2016년 9곳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들 지방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폭도 2012년 20.2%에서 2013년 17.0%, 2014년 14.1%, 2015년 14.0%, 2016년 10.7%로 둔화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탕쥔(唐鈞) 연구원은 "최저임금 상향조정폭이 늦춰지는 것은 주로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와 관련이 있다"며 "물가상승의 안정세와 기업원가 상승 억제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별 편차도 커서 광시(廣西)장족자치구 4급지의 최저임금은 1천 위안으로 상하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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