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주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190억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5월을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에 이어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의 작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았다.
지방세 중 체납액이 많은 항목은 자동차세와 재산세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분야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체납금 등이다.
시는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황조사와 실익분석을 바탕으로 은닉재산 조사와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재산과 소득규모에 맞게 분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일부는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줬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세입목표 관리와 체납분석에 따른 유형별 맞춤 징수를 실현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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